부모급여 계산기
부모급여는 생후 0~11개월 아이에게 월 100만 원, 12~23개월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로, 지금 태어난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2세 전까지 18,000,000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받고,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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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모급여 금액: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2026년 금액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고 소득과 관계없이 2세 미만이면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과 현금 416,000원을, 1세는 바우처만 받고 현금은 없습니다.
| 아이 나이 | 집에서 키울 때(현금) | 어린이집 0세반 | 어린이집 1세반 |
|---|---|---|---|
| 0세(0~11개월) | 1,000,000원 | 현금 416,000원 + 바우처 | 현금 485,000원 + 바우처 |
| 1세(12~23개월) | 500,000원 | 바우처만(현금 없음) | 바우처만(현금 없음) |
생후 5개월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이번 달 1,000,000원, 0세반 어린이집에 보내면 41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현금 대신 돌봄 지원을 고르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생후 23개월까지
만 2세 미만, 곧 생후 23개월이 되는 달까지 받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아이는 24개월이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 금액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쓰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생후 24~8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달 주는 현금입니다. 농어촌에 살거나 장애아동이면 더 받습니다.
| 구분 | 24~35개월 | 36~47개월 | 48~86개월 미만 |
|---|---|---|---|
| 일반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농어촌 | 15.6만 원 | 12.9만 원 | 10만 원 |
| 장애아동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양육수당 언제까지: 86개월 미만, 취학 전 2월까지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동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받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료·유아학비로 바뀌어 양육수당은 멈춥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과 보육료 전환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정부24로 하고, 0~1세 현금을 받던 아이는 자동 전환이라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미리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로 바뀝니다.
보육료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므로 입소일보다 신청이 늦으면 그 사이 비용을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관련 문의는 2026년부터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도 받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합친 아이맞이지원금과, 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을 더하는 아동기본수당이 계획돼 있지만 확정 전입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수당 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수당만 따로 정한 절차는 없고, 복지로 '복지급여 계좌변경'(본인인증)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바꿉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세요.
부모급여 금액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0세(생후 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0세 0세반 416,000원)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고,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도 됩니다. 0~1세 현금을 받던 아이는 24개월이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을 합니다.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로 바뀌고 그달 양육수당은 없으며, 16일 이후 신청하면 그달 양육수당을 받고 다음 달 1일부터 바뀝니다.
부모급여 날짜는 매달 언제인가요?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이면 전날)에 들어오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 아이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이고 토·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춥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법률 아동수당법·시행령(제4조, 부칙 제21489호, 시행령 제2조·제10조의3)(새 창) (확인 2026-10-25)
- 보건복지부 영아수당 지급 안내(새 창) (확인 2026-10-25)
- 복지로 2026년 영아 현금 지원 안내(2026-01-13)(새 창) (확인 2026-10-25)
- 아이사랑 2026년 보육료 인상·차액 안내(새 창) (확인 2026-10-25)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새 창) (확인 2026-10-25)
-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핵심 발표(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계획, 2026-08-28)(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