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로·국세청·금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자격은 신청 후 기관 결정을 따릅니다.
지원금 계산 길잡이

청년도약계좌 만기 계산기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가 월 70만 원을 5년 넣으면 정부기여금이 월 33,000원씩 붙어, 연 4.5% 기준 만기에 약 48,783,750원을 받습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났고 이 계산기는 기존 가입자의 만기·중도해지·갈아타기 판단용입니다.

적용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2025년 1월 납입분부터 기여금 확대) · 기여금 표 5건 대조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최대 70만 원
매년 가입한 달에 다시 판정
3년 고정 + 2년 변동, 가입 은행 금리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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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면 · 중도해지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수령액: 원금 + 기여금 + 이자

만기에는 5년(60개월) 동안 넣은 원금과 이자,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비과세로 함께 받습니다. 2023년 6월 출시 상품이라 가장 이른 만기는 2028년 6월 무렵이고, 가입일부터 60개월이 지나는 날이 만기입니다(예: 2023년 7월 5일 가입 → 2028년 7월 5일).

총급여(종합소득)기본 매칭초과분 매칭월 최대 기여금
2,400만 원 이하(1,600만 원)40만 원까지 6%40만 원~70만 원 3%33,000원
3,600만 원 이하(2,600만 원)50만 원까지 4.6%50만 원~70만 원 3%29,000원
4,800만 원 이하(3,600만 원)60만 원까지 3.7%60만 원~70만 원 3%25,200원
6,000만 원 이하(4,800만 원)70만 원까지 3%-21,000원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없음없음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같은 월 70만 원이라도 총급여 5,000만 원이면 기여금이 월 21,000원이라 만기 수령액이 약 48,063,750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40만 원(총급여 3,000만 원)을 넣으면 기여금은 월 18,400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과세, 3년 고정 + 2년 변동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금리는 처음 3년이 고정, 남은 2년이 변동입니다. 계산기의 이자는 매달 넣은 돈에 입력한 금리를 단리로 붙인 값이라, 실제 이자는 변동금리와 은행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와 유지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할 때 받는 돈은 해지 사유와 유지 기간에 따라 크게 다르고, 3년을 넘기면 일반 해지라도 기여금 60%를 받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생애최초 주택구입·혼인·출산·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받습니다.

해지 시점·사유금리정부기여금이자 세금
특별중도해지(사망·해외이주 외 사유는 6개월 안)기본금리전부비과세
3년 이상 유지 후 일반 해지기본금리60%비과세
3년 전 일반 해지중도해지금리없음과세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 2년 뒤 원금의 40%까지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 대신 중도인출(부분인출)을 쓸 수 있고, 가입 2년이 지나면 납입원금의 40% 안에서 꺼낼 수 있고, 횟수는 가입 은행에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난 뒤 인출하면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유지되고 해당 금액에 대한 기여금 60%도 만기에 받지만, 3년 전에 인출하면 그 금액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기여금이 없습니다. 계좌를 깨지 않고 기여금을 지킬 수 있어 3년 차 이후라면 해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에만

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갈아타기는 미래적금 가입기간에만 되고,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로 해지하면 도약계좌에 쌓인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미래적금 신청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연계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은지는 남은 기간과 금액으로 갈립니다. 도약계좌는 월 70만 원까지 5년, 미래적금은 월 50만 원까지 3년이며 기여금 비율도 다릅니다. 미래적금 일반형으로 월 50만 원·금리 5%를 3년 넣으면 20,550,750원입니다. 다음 미래적금 모집(3차)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지금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특례가 끝나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에 마감됐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운영 종료 상품'으로 기존 가입자만 관리합니다.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을 보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특별중도해지는 가입 은행 지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내서 합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콜센터 1397로 동의서 제출). 일반 해지를 앱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은행마다 달라 가입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가입 뒤에도 바뀌나요?

가입한 뒤에는 매년 가입한 달에 개인소득만 다시 봐서 다음 1년의 기여금 비율을 정하고, 가구소득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으면 그해 기여금이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납입이 멈춥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얼마인가요?

취급 은행이 자율로 정하며 처음 3년은 고정, 남은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소득 우대금리가 붙고, 현재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나 가입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가 월 70만 원을 5년 넣고 연 4.5%를 받으면 원금 42,000,000원, 정부기여금 1,980,000원, 이자 약 4,803,750원으로 약 48,783,750원입니다(기여금 이자 제외 참고값).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언제 되나요?

가입 2년이 지나면 납입원금의 40% 안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습니다(횟수는 가입 은행 확인). 3년이 지나서 인출하면 기본금리·비과세와 해당 기여금의 60%를 받지만, 3년 전에 인출하면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기여금이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

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구간표와 대조했습니다. 이자는 공식 계산기가 없어 단리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실제 수령액은 가입 은행 안내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