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계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0,000원씩 6개월, 모두 360만 원을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0,000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1,538,543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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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우리 집 중위소득 % ·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5~69세 구직자
참여 대상은 일할 능력과 뜻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만 15~69세 구직자이며,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Ⅰ유형(수당 지급)과 Ⅱ유형(취업활동비)으로 나뉩니다. 청년(15~34세)은 소득과 관계없이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소득·재산·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조건은 만 15~69세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사람입니다. 조건을 다 채우면 심사를 거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0%(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유형 | 대상 | 지원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 60% 이하, 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이상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 취업지원 |
| Ⅰ유형 선발형 |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중위 60% 이하), 청년특례는 15~34세 중위 120% 이하 | 예산 범위에서 선발해 같은 수당 |
| Ⅱ유형 | 청년(소득 무관), 35~69세 중위 100% 이하, 특정계층 |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
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쳐 보고, 재산은 가구원 합산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으로 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나 월 250만 원 미만 사업소득이 있는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1유형: 수당 + 취업지원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를 돕고, 상담사와 함께 세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을 받는 방식입니다. 4인 가구(월 소득 350만 원)가 부양가족 2명과 참여하면 월 800,000원, 6개월 4,800,000원을 받고, 부양가족이 4명 이상(5인 이상 가구)이면 월 1,000,000원이 상한입니다.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6개월 근속 50만 원, 12개월 누적 150만 원, 중위 60% 이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고용센터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 수당 6개월, 지원은 최대 18개월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지급되고,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자체는 12개월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끝난 뒤 사후관리 3개월이 이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원칙 3년 뒤
한 번 참여를 마친 뒤 다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취업이나 창업으로 끝났다면 근속(사업 유지)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은 2년, 6개월~1년 미만은 1년 6개월, 1년 이상은 1년 뒤 다시 참여할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수당이 취소됐다면 5년 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고용24 안내).
재참여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서 신청합니다. 다시 신청하면 그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고용센터 확인). 처음 참여할 때는 ①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② 구직등록 ③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순서로 하고, 1개월 안에 수급자격 결과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 첫 취업지원(K-유스개런티) 신설과 구직촉진수당 월 65만 원 인상이 들어 있지만 국회 확정 전이고, 일반 Ⅰ유형에도 적용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월 6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얼마를 받나요?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을 받습니다. 기본 15만 원에 참여 프로그램별로 3만~10만 원이 더해지고, 참여장려수당은 월 1회 2만 원씩 최대 5회 받습니다(고용24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동영상을 보고 구직등록을 한 뒤, 고용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1개월 안에 수급자격 결과를 서면으로 받으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새 창) (확인 2026-10-25)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월 60만 원)(새 창) (확인 2026-10-25)
-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새 창) (확인 2026-10-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