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로·국세청·금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자격은 신청 후 기관 결정을 따릅니다.
지원금 계산 길잡이

차상위계층 조건 계산기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것으로, 2026년 1인 가구는 월 1,282,119원, 4인 가구는 월 3,247,369원 이하입니다. 같은 계산으로 32% 이하면 생계급여, 40% 의료급여, 48% 주거급여, 50%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 선정기준) ·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사업안내 예시 12건 대조 · 확인 2026-10-25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재산 기본공제가 지역마다 다름
30% 공제 뒤 반영
주거급여 계산용, 없으면 0
상세 조건
연 4%로 월세 환산
500만 원 먼저 공제
2,000cc 이상, 또는 2,000cc 미만이라도 차령 10년 미만이면서 500만 원 이상 등
계산 결과
-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기준 중위소득 표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것이며, 급여마다 기준선이 달라 한 가구가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교육급여에는 없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적용되며, 의료급여에는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월, 원)
가구원 수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차상위 50%
1인820,5561,025,6951,230,8341,282,119
2인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인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인2,078,3162,597,8953,117,4743,247,369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구합니다. 재산은 먼저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5,300만 원)과 부채를 빼고 주거용 월 1.04%, 일반 4.17%, 금융 6.26%로 환산합니다. 의료급여는 기본 30% 근로소득공제가 없어 같은 소득이라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나옵니다.

생계급여와 생계급여조건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받는 급여로, 1원 단위에서 올려 10원 단위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520,560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조건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도 포함되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몫이 빠집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예시처럼 서울 2인 가구에서 19세 자녀가 월 90만 원을 벌면 60만 원과 나머지 30%를 공제해 소득인정액은 210,000원, 생계급여는 1,133,780원입니다.

주거급여와 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모든 가구이며 나이·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세 들어 사는 가구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고, 자기 집이 있으면 집 상태에 따라 수선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월, 원)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바꿔 더합니다.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9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넘어 기준임대료가 기준이 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소득의 30%를 빼 345,170원을 받습니다. 계산 결과가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본인부담경감·감면·확인서

차상위계층 혜택의 중심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으로,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 비용이 면제되고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은 입원·외래 본인부담이 14%로 줄어듭니다. 이 밖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자활근로, 도시가스요금·이동전화 요금 감면(기본료 11,000원 한도 면제 등),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정부24나 복지로에서 발급받아 학교·지자체 사업 신청 때 증빙으로 씁니다. 확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4인 +6.70%)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875,533원, 차상위 기준(50%)은 1인 1,368,021원이 됩니다. 계산기는 날짜에 맞는 기준을 자동으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혜택에는 급여 말고 무엇이 있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수신료 면제, 전기 요금 월 16,000원 한도 할인, 이동전화 요금 월 41,000원 한도 감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을 받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전기 요금(월 1만 원 한도)·통신요금 감면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 하나로 여러 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 사업안내 부록, 2025-11-30 기준).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임대료(월)는 서울 1인 381,000원, 경기·인천 1인 313,000원, 서울 4인 596,000원으로 올해보다 1.2만~5만 원 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뺍니다(보건복지부 2026-07-28).

2027년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4인 2,217,563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 지출 − 근로소득공제 30%)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환산율)을 더한 값입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로 환산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결과는 보통 30일(최대 60일) 안에 알려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차상위 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는 서식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계산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사업안내 예시(생계·주거급여 12건)와 대조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조사(소득·재산·부양의무자) 결과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