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면 1,524,000원, 홑벌이 가구가 2,000만 원을 벌고 자녀가 2명이면 근로장려금 1,900,000원과 자녀장려금 2,000,000원을 받습니다.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산정표 값 그대로 계산하며 최대 330만 원(맞벌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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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기준 중위소득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근로장려금: 2025년 소득분, 8월 27일 지급
2026년에 받은 장려금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5월 1일~6월 1일에 정기신청을 받아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95% 지급)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으면 단독가구, 있으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총소득과 재산
받으려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이고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을 볼 때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산정표 구간
금액 기준은 가구 유형별 산정표로 정해지고, 최대 금액을 받는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미만) | 최대 지급액 | 최대 받는 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400만 원~9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700만 원~1,4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330만 원 | 800만 원~1,700만 원 |
소득이 적을 때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늘고(점증), 최대 구간을 지나면 줄어듭니다(점감).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 단독가구 1,000만 원 소득이면 762,000원입니다.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받지 못하고, 점감 구간에서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 점증 구간에서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연 3,000만 원을 벌고 자녀가 1명이면 장려금 1,712,000원, 자녀장려금 945,000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받으며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5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반기신청(9월·3월), 기한 후 신청(6월~12월 1일)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2025년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지급 |
| 반기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 |
| 반기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 뒤 4개월 안, 95% |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은 같은 화면, 같은 기간에 함께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분 장려금만 해당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같이 지급되며,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줍니다.
정부는 2027년 소득분부터(근로소득 반기신청은 2027년 9월, 정기신청은 2028년 5월부터)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냈지만 국회 의결 전입니다. 2027년 5월 신청(2026년 소득분)은 지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신청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에 주민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넣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고,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2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되나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국세청 신청기간 안내, 일부 상담 안내는 11월 30일로 적고 있어 국세청 본 페이지 기준을 따랐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언제 받나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15일에 받았고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안내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 뒤에는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결과를 봅니다. ARS 1544-9944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반기분은 언제인가요?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15일이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는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대 얼마인가요?
2025년 소득으로 2026년에 받는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2026년 정기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7, 제100조의27~31(새 창) (확인 2026-10-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별표 11의2] 산정표(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새 창) (확인 2026-10-25)
-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05) 정기신청 안내(새 창) (확인 2026-10-25)
- 복지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2026-08-07, 정부안)(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