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이고,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입니다. 1964년생은 만 63세가 되는 2027년부터, 1970년 3월생은 2035년 4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기초연금 금액 · 지역 건강보험료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52년생까지 만 60세였고, 4년마다 1세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7년 만 63세
1964년생은 1961~1964년생 구간이라 만 63세에 노령연금을 받고, 63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1964년 6월생이라면 2027년 7월분부터이며, 조기노령연금은 만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기와 조기: 1년에 7.2% 더, 6% 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1년 늦출 때마다 7.2%(월 0.6%)씩 더 받아 5년 늦추면 136%를 받고,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 5년 앞당기면 70%만 받습니다. 연기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고(연기 중 다시 연기 신청도 가능), 50~90%만 일부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 선택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 조기(감액) | 94% | 88% | 82% | 76% | 70% |
| 연기(가산) | 107.2% | 114.4% | 121.6% | 128.8% | 136% |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으며, 받는 중에 일정 소득(A값 초과)이 생기면 지급이 멈춥니다. 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변경: 2025년 개혁에서는 바뀌지 않음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2026년 1월 1일 시행)은 보험료율(2033년까지 13%)과 소득대체율(43%)만 바꿨고 받는 나이는 그대로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 군 복무 크레딧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장 계획은 있을까
65세보다 늦추는 정부 계획은 공식 발표된 적이 없고, 바뀌려면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합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68세는 정해진 것인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68세'는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보험료율·기금수익률과 함께 제시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였고, 보건복지부는 당시 '공청회 내용은 위원회 논의 결과이며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브리핑에서 나온 67~68세 언급도 민간 토론자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도 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수령나이와 조기·연기 비율만 계산하고,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로그인)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확인해 보니 공단 모의계산은 2026년 가입분에 개정 전 비례상수(1.23)를 쓰고 있어 개정법(1.29)으로 계산한 값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나이 전에 받을 수 있나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연기하면 1년마다 7.2%씩 늘지만 그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고, 늘어난 연금 때문에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10년 이상)과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026년 3,193,511원)·본인 평균소득(B값)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개정법에 따라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는 소득대체율 43%(비례상수 1.29)가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종전 비율을 씁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국민연금법(제61조 노령연금, 제62조 연기, 제63조 조기·연금액, 부칙)(새 창) (확인 2026-10-25)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새 창) (확인 2026-10-25)
- 국민연금공단 2025 연금개혁 Q&A(새 창) (확인 2026-10-25)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