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계산기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0,000원을 최장 24개월, 최대 480만 원까지 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1인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월 1,538,543원 이하여야 하고 2026년 신청은 끝났습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세 조건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기준 중위소득 확인 · 교통비도 아끼려면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가구 중위 60%, 원가구 100%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청년 + 부모)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 100% 이하이고 재산 4.7억 원 이하입니다.
| 구분 | 가구원 예 1 | 가구원 예 2 | 재산 |
|---|---|---|---|
| 청년가구(중위 60%) |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1.22억 원 이하 |
| 원가구(중위 100%)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 | 4.7억 원 이하 |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빼고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 200만 원인 1인 청년은 소득평가액이 1,400,000원이라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중위 50% 이상 소득으로 독립한 것이 인정되면 원가구는 보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가진 경우, 2촌 이내 친척 집을 빌린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이미 국토부·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는 빠집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금액은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0,000원이고, 생애 한 번 최장 24개월 받습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씩, 45만 원이면 20만 원씩 받으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기간: 최장 24개월, 2028년 12월까지
지원 기간은 생애 한 번 최장 24개월이고,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받으므로 지급이 중간에 멈춰 24회를 다 받지 못하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남은 회차를 받습니다. 예전 1차 사업(2022~2024년) 수혜자는 이미 받은 회차를 24회에서 빼고, 2차 사업(2024~2027년) 수혜자는 2차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과 지급 중지
2026년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받고, 매달 지급일은 지급하는 시·군·구 일정에 따릅니다. 이사·군 입대·90일 넘는 해외 체류·부모와 합가·월세 연체가 생기면 지급이 멈추므로 바뀐 사항을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 이사하면 새 계약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 지원이 잠시 멈추고, 새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변경신청을 하면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주소로 옮기면 지급이 중지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으면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청년월세지원 날짜: 2026년 신청은 마감
2026년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고 지금은 마감됐습니다. 청년월세는 2026년부터 한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 되어 해마다 모집하지만, 2027년 신청 날짜와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모집 전에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 두면 증빙이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은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2026년 선정자는 신청한 때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받고, 선정 결과는 9월에 공지하기로 안내됐습니다. 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는 지급하는 시·군·구마다 달라 주소지 시·군·구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확인합니다.
이사하면 청년월세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면 지원이 잠시 멈추고, 새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변경신청을 하면 남은 회차를 계속 받습니다. 변경신청 창구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이며 정확한 절차는 1599-0001에서 안내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6년 신청은 3월 30일 09시~5월 29일 16시(복지로·행정복지센터)로 끝났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모집하지만 2027년 신청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내용(2026)(새 창) (확인 2026-10-25)
- 정책브리핑 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 전환(2026-03-18)(새 창) (확인 2026-10-25)
-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새 창) (확인 2026-10-2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