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금액 계산기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도에 1인 가구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을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냉난방비로 쓰도록 주는 이용권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다자녀 등 세대원 특성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입력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통 계산하는 것: 기초생활수급 판정 · 교통비 환급
에너지바우처 대상: 수급자 + 세대원 특성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갖춘 세대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보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원 특성(하나 이상) | 2026년도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7세 이하 취학 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자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 다자녀가구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에너지바우처 다자녀 기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기준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입니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정위탁 보호아동도 자녀로 셉니다. 다자녀 기준이 있으니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수급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 하·동절기 통합
2026년도 금액은 세대원 수로만 정해지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씁니다. 연탄쿠폰을 받는 세대 등은 하절기분만 받습니다.
| 세대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 지원금액(연)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 연탄쿠폰 등 받는 세대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에너지바우처 내용: 무엇에 어떻게 쓰나
바우처 내용은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 구입비 지원이고, 계절에 따라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빼 주고,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하나를 고릅니다.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고르면 등유·LPG·연탄처럼 요금 고지서가 없는 연료도 판매점에서 카드로 살 수 있고, 요금 차감을 고르면 매달 전기·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을 확인하며, 작년에 받았더라도 해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세대원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 임신 확인 등)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기간: 2026년 7월~2027년 5월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하절기는 7~9월, 동절기 가상카드는 10월 1일,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씁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므로 겨울 난방비로 충분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금액과 사용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실물 국민행복카드를 쓰려면 카드를 미리 받아 두어야 10월 3일부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인데 세대원 특성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하나 이상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2인 노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노인이 있는 2인 수급 가구는 2026년도 407,500원을 받습니다. 연탄쿠폰을 함께 받는 가구라면 하절기분 58,800원만 받습니다.
난방비지원신청은 에너지바우처 말고도 있나요?
긴급복지로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10~3월) 연료비를 받을 수 있고, 연탄을 쓰는 저소득 가구는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으면 동절기 바우처는 함께 받을 수 없고, 등유바우처는 2026년 공고를 확인하지 못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에 물어봐야 합니다.
관련 계산기
확인한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지원금액(2026년도)(새 창) (확인 2026-10-25)
-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안내(새 창) (확인 2026-10-25)
- 정책브리핑 6월 15일부터 신청 안내(2026-06-17)(새 창) (확인 2026-10-25)